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1. 5. 26. 22:00경 대구 동구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A은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일부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치고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으로 A의 손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병원에 가지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필요 없이 치료비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1. 5. 26. 22:00경 대구 동구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