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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3:55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내외 119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뜨란 채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 채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뜨란 채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앞에는 피해자 D( 남, 64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피해자 G( 남, 30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고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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