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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2 2012고단4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화기기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2011.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 숙소인 화성시 G에 있는 원룸 건물 204호에서 혼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3. 00:30경 위 원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무슨 사이냐,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01:00경 전항과 같은 추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위 원룸 204호로 돌아가 버리자, 위 원룸 204호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입력식 잠금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0. 22:0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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