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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10 2012고정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9] 피고인은 2011. 7. 31. 18:45경 영주시 B파출소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좌측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176] 피고인은 2008. 12. 22.경 영주시 D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위 병원 실장인 E에게 원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병원업무를 계속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E로 하여금 임대인 F에게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E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증언하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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