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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7 2012고단14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영주시 B 옆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 18L 1통을 2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L 7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및 판매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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