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 고 정 2468] 피고인은 다음 카페 ‘E (F)’, ‘G (H)’ 의 회원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9:24 경 수원시 팔달구 I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카페 자유토론 방의 비법률상담 방에 닉네임 ‘J’ 이 “[ 스크랩] 허위 진단서는 2006. 2. 1. PAST HISTORY( 과거 병력 )에 들 켰욤”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댓 글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먹구 인격은 쓰레기통에 쳐 박았음이 저 허위 진단서로 증명이 된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자식들을 대할꼬
이 인간 죽기 전엔 양심 고백을 할까.. 아니면 깜 방에서 추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까 ”, “ 저 인간이 같은 사기꾼으로 피해자 등쳐먹고 사는 절 깐 뭐라는 놈에게 코치 받고 집안 내에 경찰, 검찰 감투 쓰고 있는 자들 총동원하여 사건을 외곡한 피눈물 나는 사 피자를 양산한 장본인이다”, “ 이런 인간 말 종의 쓰레기들 로 인하여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며 가슴에 한을 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하지만 이처럼 허위 진단서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킨 자들에 대하여 이제부터 용서치 않고 가열찬 총 공세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원 글자님은 절대로 이자들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 하면 안됩니다.
이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자들이기에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8. 14:17 경 피고인 집에서 ‘E’ 카페 자유 게시판에 “ 재미있는 산상토론~~” 이라는 제목으로 “J 님은, 자해 공갈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