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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6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9:29 경 화성시 C, D 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카페 ‘D ’에 접속하여 “ 이자가 말하는 소위 인간 쓰레기 본인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 이 사람은 본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심지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다음 카페 ”F “에 올리면서 나를 마치 욕설과 악을 써 대는 인간 쓰레기라

합니다.

작년 9 월 이놈이 뜬금없이 ” 니 여편 ㅂ ㅈ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놈이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의 인간성에 대해 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욕설과 협박에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 ㅂ ㅈ” 는 먼 뜻이냐

“ 그러더니 이놈이 답장을 하더군요

“ 바지” 그래서 저는 나쁜 뜻인지 오해했다면서 “ ㅂ ㅈ 잘 빨아 입어 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넘어갈 바보는 아니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라면서 이놈이 뱉은 욕설을 되받아 친 겁니다.

내가 마치 저질 문구를 함부로 쓰는 사람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한 후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인간 쓰레기일까요 참으로 추하고 뻔뻔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내 얼굴이 나오는 입주자 대표회의 때 동영상을 올리면서 스파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쪽지 또는 메일 보내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08:10 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간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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