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6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 ’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E’ 이라는 네이버 닉네임으로 ‘F' 이라는 가죽 공예 카페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G과 금전관련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8.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에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간에 주고받은 카 톡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태그에 “J” 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K” 이라는 제목으로 “ 가죽 세상 희대의 사기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하 생략~) 그의 인간관계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경 “L” 이라는 제목으로 “ 여전히 계속되는 기가 찬 미친 똥 X의 행동들 ~ 제 민사소송 중인 지급명령 신청서에 M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렵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글 중 특히 피해자 G을 “ 인간 최악의 말 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