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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년경 애완견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처방한 약을 애완견에게 먹였으나 애완견이 죽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2. 8. 14:13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6동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강아지 관련 카페(E)에 닉네임 'F', 아이디 'G'로 접속하여 "C 동물병원이 반려동물병원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11살 된 울 강쥐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심장약 먹고 사는 애지만 항상 활달 명랑한 성격으로 아무 탈이 없었는데 C 동물병원이란 곳에서 처음으로(그 전엔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음)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찍고 처방약 1주일 분 다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던 애가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 며칠째 잘 먹지도 않길래 전화해서 밥을 잘 안 먹는데 빈속에 약을 먹여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냥 먹이라는 지시만 듣고 이 멍청이가 애는 잘 안 먹어서 기력이 없는데도 병원 지시대로 약만 먹이고 따르다가 애를 죽게 했습니다. 완전 돈에만 환장한 ㄴㅁ입니다. 도의적 책임지라고 하니깐 듣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따지러 가서 소리 지르면 지 영업방해라며 여차하면 경찰이 지 개인 경호원인지 경찰 부른다고 협박 주며 밖으로 밀어냅니다. 복장도 딱 3류 양아치 날라리처럼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도 완전 X폭 수준 (생략)"이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21:43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검색 C 동물병원의 평가 댓글에 닉네임 'I', 아이디'G'로 접속하여"별 다섯 개 준분들은 멀쩡한 애 오진 처방약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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