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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446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마취전문간호사이고, 피고인은 A은 E병원 의사이다.

1. 피고인 B(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21:34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병원수술실내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탈장수술을 할 때 마취전문간호사로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을 하던 중 의사인 A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정맥용 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에서 제외함)

1. 시체검안서, E병원 마취기록지 사본 등, 수술기록지 등,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술 전에 당일 사용할 마취주사제의 종류와 순서, 양을 지시하여 두었다가 필요시마다 재워주라고 하면 피고인 B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사전의 지시에 따라 마취주사제를 투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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