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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1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F에서 G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경산시 F에 있는 G치과에서, 환자인 H의 충치를 제거한 부분에 치과용 접작체를 도포하고, 레진을 충전하고, 핸드피스로 교합조정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디브이디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고인 B이 사용한 ‘비바펜’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이보클라 비바덴트사 한국어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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