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0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에 있는 E병원의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내과의사로 재직 중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E병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건강보험 검진환자가 밀리는 12월 말경에 내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자신이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검진환자들을 상대로 약 50여회 가량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자궁경부암검체 채취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금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F의 공무원진술서

1. 간호조무사자격증 사본

1. 의사면허증 사본

1.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