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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4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납품업을 하면서 1995년경부터 농협 동암지점과 가계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4. 30.” 발행인 “A”으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농협 동암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중 수표번호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F”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2매의 가계수표(액면금 합계 6,000만 원)를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가계수표를 회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11번)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0, 12번)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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