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문사거리방면에서 설악식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설악식관 입구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티자형 삼거리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좌우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길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삼화페인트 앞 쪽에서 설악식관 앞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8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 종족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긴 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