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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제촌마을 앞 편도 3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20,446,395원 상당이,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8,341,64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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