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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30 2012고정3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소재 태안군청 건설방재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같은 군 D 인근 군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지 관리하고 있던 위 군도 옆 수로는 백사장항에서 가까워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달리 인도가 없어 종종 관광객들이 위 군도 옆 수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 수로가 콘크리트 등으로 적절히 덮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수로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위 군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순찰하여 관광객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장애물이 있거나 미복개 구간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도의 유지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위 군도 옆 수로가 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2011. 10. 2. 18:00경 피해자 E(여, 61세)이 위 군도 옆 수로를 걸어가다가 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고, 다시 같은 날 21:20경 피해자 F(여, 31세)가 위 군도 옆 수로를 걸어가다가 복개되지 않은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사고 현장 군도 옆 수로의 미복개 부분이 2005. 말경 이후 사고시점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태안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에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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