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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의 하 탈구, 좌측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뇌진탕,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도 수리비 약 63만 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고 인은 위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두 사고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과 전화통화를 하느라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 통화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부터 약 3분 후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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