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B로 하여금 2016. 8. 25.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C, 3 층 ‘D 노래 연습장’ 의 특 2 호실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12 캔( 캔 당 4,000원) 을 총 28,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F, G, H 등 3 명의 도우미를 불러 특 2 호실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업소사진
1. 주류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