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판매 1) 피고인은 2017. 09. 26.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 각 3,000원 소주 1개 3,000원 총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과, 7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14개 각 4,000 원씩 총 5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1) 피고인은 2017. 09. 26.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D(49 세, 여), E(47 세, 여) 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48 세, 여) ,G (42 세, 여 )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각 받기로 하고 3번 룸에, 도우미인 G(42 세, 여), H(50 세, 여 )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각 받기로 하고 7번 룸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