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31』
1. 피고인은 2015. 1. 14. 20: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BC 신용카드, 대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20:49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크로스 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822』
1. 피고인은 2014. 12. 29. 19:30 경 대구 북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뜯어내고 내실에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신분증, 현대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23:30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해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미화 100달러 지폐 2 장,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 피고인은 2014. 12. 18. 21:15 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