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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6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 앞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매, 신협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11:20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손수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1. 20:4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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