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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주겠다, 매월 10%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수회에 걸쳐서 주식 얘기를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형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석한 D를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으며, ”여동생 명의로 된 상가와 외삼촌 명의로 된 땅이 실제로는 내 것이다.”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통해 만난 D는 증권회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여동생 명의의 상가 등도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줄 만큼 수익을 낼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2012. 9. 11. 500만 원, 2012. 9. 14. 2,0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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