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D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M&A에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3~5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투자금은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처로서 증권회사에 다니거나 M&A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ROTC 출신인데 ROTC 선배가 서울 강남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와 손을 잡고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액이 2억 원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높은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돈은 선배 회사 담당자인 F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선배가 현대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액이 부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