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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조카가 G증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조카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고 매월 원금에 1%를 이자로 받아 생활을 하고 있다. G증권 VIP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G증권에 다니는 조카에게 투자를 해서 매월 이자를 1%씩 지급해주고 원금은 2년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당장은 내 이름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믿고 돈을 맡기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조카에게 투자를 맡긴 일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8. 30.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5. 11. 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거래내역조회 첨부)

1. 차용증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동안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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