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5,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확정되었다.
『2020고단444』
1. 피고인은 2011. 11.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작전주가 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로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자를 붙여 2~3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3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은행 좌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붙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3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1. 11. 15.경 800만 원, 같은 달 17.경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