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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자신의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원금을 보장할 테니 돈을 두 달만 맡기면 브릿 지 론에 투자 하여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금융권 등에 부담하고 있던

5억여 원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2. 7. 2. 경 1,500만 원을, 2012. 7. 11.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증권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온라인 채팅 방 네이트 온을 통해 “ 고객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한 데 월 5% 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10. 7.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강남구 F 8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대출금 채무를 나를 대신해서 먼저 변제해 주면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갚고 대환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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