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08. 선고 2018두66531 판결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4738(2018. 11. 23)
제목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66531(2019.04.0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BBBB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54738 판결
판결선고
2019.04.08.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부대상고인)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