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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2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일방통행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은천길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C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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