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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2:15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5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 증세가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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