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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7 2013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노동동 빈폴 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노스페이스 방면에서 명동의류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도심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29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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