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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4 2019고단6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연산본점 앞 도로를 E매장 내 주차장에서 과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보도에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기 전 보도에서 일시정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84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영수증의 각 기재 수사보고(E매장 및 방범용 CCTV영상 �쳐, CD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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