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59』 피고인은 무직으로 절도 등 전과 21범인 자이다.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08:5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정기휴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 식당 주방 밖에 보관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텐 대(大) 주방용품 등 3점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 12: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25,000원 상당의 고무대야 등 13점을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무면허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물건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싣고,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청산자원’까지 약 5-6km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물건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싣고,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청산자원’까지 약 5-6km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5고정1360』
1. 피고인은 2014. 6. 15. 09:10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빌라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23,000원 상당의 반생 16개와 인코더 30개를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인터더 7개, 클램프 150개, 가공철근 약 300kg을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