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2』 피고인은 2019. 1. 2. 14: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할인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나루쌀 20kg 1포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4,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191』
1.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21:0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12:51경 대전 동구 계족로 515에 있는 용전동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9. 14:5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M마트 CCTV 동영상 추송 자료 확인) 『2019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