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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20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3. 9. 9. 04:40경 세종시 E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에서, 새벽이라 관리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4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F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5:00경 위 원룸 신축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60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8. 02:50경 위 원룸 신축 현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서포트(속칭 샷보도)' 60개 시가 1,200,000원, ’비계(속칭 아시바)‘ 100개 시가 500,000원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세종시 H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에서, 새벽이라 관리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원형 철근 고정클립 1,700개 시가 1,700,000원, 고정핀 700개 시가 560,000원 등 시가 합계 2,26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고인의 F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I에서 J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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