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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2 2016고정52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 전화휴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말경부터 2016. 5. 16. 19:40경까지 위 ‘C 전화휴게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 11개의 방실을 만들고, 그 방실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 5,000원을 받고 인터넷 ‘맞고’ 등 게임이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말경부터 2016. 5. 16. 19:40경까지 위 ‘C 전화휴게방’에서,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 11개의 방실을 만들고, 그 방실마다 남녀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이용요금 5,000원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위 음란한 동영상을 선택한 후 관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내사보고(사건 관련 파일 첨부)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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