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피시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위 C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