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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39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피시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위 C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PC방의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동영상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객실 컴퓨터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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