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79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0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11. 21:50경까지 위 성인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