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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50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상가 3층에서 컴퓨터방 7개를 갖추고, ‘D’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3. 3. 19. 23:30경까지 및 2013. 4. 18.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6,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이 설치된 컴퓨터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컴퓨터 화면사진, 현장 및 증거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폰팅방을 폐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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