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10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4. 4. 01:00 경까지 위 전화 방에 설치된 10대의 PC에 성교행위를 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D’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비디오물을 저장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도록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