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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 7. 1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 답 2,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B 답 2,585㎡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피고 등, 이하 같다)과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3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한다.

- 중도금 80,000,000원은 2014. 7. 28. 지불하며, - 잔금 199,000,00.원은 2014. 9. 17.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4. 9. 17.에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자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4. 7. 11.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매수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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