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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899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1. 14. 소외 C과 사이에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답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원고의 중개행위를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4. 2. 21. 지불하며,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3. 3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31.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중개업자 원고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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