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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102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 2017. 4. 30. ‘2018. 4. 30.’의 오기로 보인다.

에 지불함. 특약사항 D F F D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2018. 4. 11. 잔금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G리 2018. 4. 3. 분할 2018. 4. 4. 합병 D 답 3,630㎡ D 답 4,565㎡ F 답 1,200㎡ F 답 935㎡ H 답 235㎡

라.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합병된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 답 4,565㎡에 대하여 별지 2 지적도 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4. 11.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가(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 토지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D 답 4,565㎡ * 분할면적: 1,980㎡/2,585㎡ * 허가목적: 토지분할(소유권 이전) * 허가 조건

4. 토지분할 후 지적측량을 접수하여 토지이동(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정보과).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4.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분할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측량을 연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10호증, 을 제1, 2, 4호증,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이 ‘합병된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 답 4,565㎡ 중 별지 2 지적도 등본에 1,980㎡로 표기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D F 2)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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