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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44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6. 3. 피고들과 사이에 공인중개사 소외 D(이하 ‘D’이라 한다)의 중개 하에 피고들의 공유(각 1/2지분)인 인천 강화군 E 임야 2714㎡, F 임야 8396㎡, G 임야 11405㎡ 및 H 대 587㎡(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 700,000,000원 계약금 4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6. 10.에 지불한다.

잔금 603,000,000원은 2016. 8. 10.에 지불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1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토지의 근저당 및 처분 제한물권은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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