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35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I 답 2,5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I 답 2,5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