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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35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I 답 2,5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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