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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합58757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 취소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으로 B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D중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1)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원고 및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시설공사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는 E은 2010. 10. 2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467호). 1. 배임수재 E은 2008. 1. 22.경 시설공사업자인 F으로부터 B고등학교 교무실 공사를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명목 또는 앞으로 학교의 시설공사를 계속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5,42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E은 F과 원고 및 B고등학교의 시설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8. 10. 1.경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원고를 위하여 그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고 소유의 G 건물 내부공사비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F 운영의 주식회사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F은 같은 날 위 금원을 E의 차명계좌인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고, E은 이를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3.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재산 및 교비 총 3,1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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