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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합67282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2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성북구 C에 D중학교와 B고등학교(구 E고등학교, 이하 ‘B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B고의 행정실장이었던 F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F이 2008. 1. 22.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시설공사업자인 G으로부터 B고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5,42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10. 1.경부터 2009. 7. 3.경까지 B고 행정실에서 원고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설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법인재산과 교비 합계 3,1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고단2467). F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횡령금액을 3,13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변경한 후 2011. 7. 22.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10노1746,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2011. 11. 10. F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2011도10723) 이 사건 형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에 대하여 2010. 1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같은 날부터 2011. 1. 31.까지) 처분을 하였고, 2011. 2. 1. 복직결정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과 징계만료 후 15개월의 승급제한 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정관 제66조 제3항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직원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11년 2월경 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변경한 후 20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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