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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2852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ㆍ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D중학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3. 4. 1. 피고의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후, 2004. 7.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 겸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10. 10. 29. 이 법원 2010고단2467 배임수재죄 등 사건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①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2.부터 2009. 12. 29.까지 합계 54,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의 배임수재죄 및 ②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2008. 10. 1.부터 2009. 7. 3.까지 합계 31,3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노174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의 횡령금액이 합계 27,000,000원으로 변경되고, 위 법원은 2011. 7. 22.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107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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