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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3구합5534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고등학교와 C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D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의 행정실장 E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① 공사업자 F으로부터 G고등학교(B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바뀌기 전의 명칭이다) 교무실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내지 앞으로 학교의 시설공사를 계속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2.부터 2009. 12. 29.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하고,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원 H은 실제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서울특별시의원 보좌관이라는 형사판결문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보좌관 H에게 2,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8. 10. 1.부터 2009. 7. 3.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2,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하거나 가공계상하여 F에게 지급하고 이를 F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 이 중 2,2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0노1746호), E의 상고가 2011. 11. 1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제66조 제3항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일반 직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학교법인은 E이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자, 위 정관 규정을 삭제한 후 2011. 2. 22. 피고로부터 정관 변경을 인가받고,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하여 감봉 3월과 징계만료 후 15개월 승급제한 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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