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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7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E학원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만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ㆍ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은 E학원의 행정실장인 F과 E학원의 시설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G에서 지급한 후 그 돈을 되돌려 받은 후 서울시의원 보좌관 H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9. 5. 1.경 위 D고등학교행정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을 위하여 그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E학원의 생활관지붕 보수작업 등 4건의 공사비 2,100만원을 가공 계상하여 위 G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위 2,1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K)로 되돌려 받아 위 H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학원 법인자금 2,1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위 D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E학원 이사장의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L의 2011. 1.분 급여 1,426,380원을 D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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