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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67998
재정결함지원금 교부결정 등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학년도 B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의 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이후 B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고’라고 한다)와 D중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B고 행정실장으로서 원고 및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시설공사 발주 업무 등을 담당했던 E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467)으로부터 ‘E이 시설공사업자인 F으로부터 학교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총 5,420만 원을 교부받았고, B고 행정실에서 원고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설공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다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법인재산과 교비 합계 3,1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E이 횡령한 금액을 3,13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2011. 7. 22. 유죄를 인정하여 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746). 이에 E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도10723). 라.

한편, 원고의 정관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직원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제66조 제3항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E이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2011. 2.경 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2011. 2. 22. 피고로부터 정관 변경을 인가받고, 그 다음날인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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